본문 바로가기
기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정리

by mimmic 2021. 4. 10.

금일부터 신확진자 수가 이틀째 600명대 후반을 기록하면서 정부는 코로나 4차 유행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 달 2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대전은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어느 부분이 허용되고 규제되는지 아래 포스트 내용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목차

    활동 제한

     

    사적 모임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예외)

     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8인) 등 8인까지 허용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방역 수칙 준수시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 경기 개최 가능)

     돌잔치 전문점

     

    행사 활동 -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종교 활동 - 정규 예배 등 20% 이내 모임‧식사‧숙박 금지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 느 정규 정교 활동 외 모든 모임‧행사 금지

      

     

    다중 이용 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 수칙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 유지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 푼 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홍보관, 파티품, 실내 스탠딩 공연 잔은 22시까지 운영 가능

    - 유흥주점 6종(유흥‧단란‧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헌팅 포차‧홀덤 펍) 집합 금지

    - 영화관‧공연은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자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

    - 스포츠 관람은 정원의 10%로 제한 관람

    - 백화점‧대형마트(3000㎡ 이상)에서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금지

    -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 용업, 대형마트는 운영시간제한 없음

     

    직장 근무

      - 기간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실시

      - 점심시간 시차 운영제 등 적극 활용 및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 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 수행 기관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을 취급하는 기관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근무지(콜센터, 유통물류센터)는 마스크 의무 착용, 주기적인 소독,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 수치 준수 필요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요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셔서 불이익이 없었으면 합니다.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나리의 효능 및 부작용  (0) 2021.04.11
    진해 가야 문화재 발굴  (0) 2021.04.11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계 정리  (0) 2021.04.10
    미얀마 쿠데타 요약  (0) 2021.04.0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논란  (0) 2021.04.09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