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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험업법 개정안 삼성생명법 !?

by mimmic 2021. 5. 2.

국회에서 '삼성생명 법' 입법 개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故) 이건희 회장의 주식 지분이 삼성 일가에 상속이 일단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일입니다.

삼성생명_이재용

삼성생명 법 입법 시 이재용→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의 지배구조의 개편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배구조

(故) 이건희 회장의 상속으로 삼성전자 지배구조가 더욱 강화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생명 지분 50%를 상속하고 나머지 삼성전자, 물산, SDS 지분 등은 법정 비율로 나눴습니다. 

 

삼성전자_지분
삼성그룹 지배구조

결과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의 지분은 각각 18.13%, 10.44%, 1.63%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8.51%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삼성물산은 삼성전자의 5.01% 보유한 2대 주주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그룹 매출 80%에 육박하는 삼성전자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상속을 통해 이재용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의 지배구조가 확고히 확립됐습니다.

삼성생명법

삼성생명 법은 박용진, 이용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보험 입법 일부개정법률안(보험업 법 개정안)'입니다.

삼상이 들어간 이유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겨냥해 붙인 별명입니다. 박용진 의원은 삼성 저격수로 유명한 의원입니다.

박용진_의원
박용진 의원

현행 보험 엄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계열사 주식을 총자산의 3%까지만 보유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의 보험 입법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을 '시가'로 평가해 총자산의 3% 제한하는 개정안입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면 약 41조 4148억 원입니다.

삼성생명법

개정안 통과 시 삼성생명의 총자산의 3%인 10조 971억 원을 초과하는 약 31조 3000억 원의 삼성 전자 주식을 처분해야 됩니다.

삼성전자의 주식수로 약 3억 8434만 주로 삼성전자의 지분율의 약 6.44%에 해당합니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2.07%가 남게 됩니다.

삼성화재 또한 삼성전자 지분율 1,49%에서 0.92%로 낮춰야 합니다. 

총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9.9%에서 6.8% 지분을 매각해야 됩니다. 

개정안 통과 시

현행 보험업 법에는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의 평가 방식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개정안에는 보유액 평가방식을 '시가'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게 된다면 지분 개편 수순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주식을 인수하는 방안입니다.  이러면 이재용삼성물산삼성전자로 지배구조가 개편될 것이며 경영권도 그대로 유지되는 수순이 될 것입니다.

또한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분 43.44%, 20조 원의 거액을 삼성전자에 매각해야 됩니다. 매각에 드는 세금은 약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입법 개정으로 수 조원의 세금이 증시에 나올 경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특히 증시의 안정장치가 미미한 시점에서 동학 개미들에게 큰 피해가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삼성생명보험법에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초우량 자산이 보험 가입자에 큰 이익이 된다는 설명과 함께 법안이 초래할 결과를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증권 업계에서는 보험업 법 개정안이 폭탄 돌리기가 아닌 메가 폭탄이 터트리는 초유의 사태를 일이 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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