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정리 금일부터 신확진자 수가 이틀째 600명대 후반을 기록하면서 정부는 코로나 4차 유행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 달 2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대전은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어느 부분이 허용되고 규제되는지 아래 포스트 내용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목차 활동 제한 사적 모임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예외) 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8인) 등 8인까지 허용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방역 수칙 준수시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 경기 개최 가능) 돌잔치 전문점 행사 활동 -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종교 활동 - 정규 예배 등 20% 이내 모임‧식사‧숙박 금지 특히 기도원.. 2021. 4. 10. 이전 1 다음